## [해설] *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원 수 =3001,320=4.4 → 4명( 소소점 버림)
㉠ 선박( 항구에 메어둔 선박 제외) ㉡ 건축물 ㉢ 차량 ㉣ 인공 구조물 ## [해설] * 소방대상물: 건축물, 차량, 선박(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) ,선박 구조조물,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.
## [해설] *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.
※ [알아 보기]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*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*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*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. ## [해설] * ①,②,③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, ④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된다.
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골격부분인 내리벽,기둥,바닥,보,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. ## [해설] * 주요구조부란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골격부분인 내력벽, 기둥, 바닥, 보,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,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.
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㉠ 크기는 지름 30[cm] 이하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. ㉡ 해당 층의 바닥면적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1.2[m] 이내일 것. 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항햔 것. 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. 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없는 구조일 것. ## [해설] * 무창층은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함계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하의 되는 층을 말한다. ㉠ 크기는 지름 50[cm]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것. (×) 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.2[m] 이내일 것. (○) 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. (○) 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,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. (○) 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. (×)
[9~11] 다음 조건에 따라 문제를 푸시오. [조건] * 공동주택(아파트) * 자동화재탐지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옥내소화전설비 보유 * 지상 8층, 지하 3층 * 높이35[m], 연면적 16,000[m²],500 세대 *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: 2020년 3월 7일
[ 조 건 ] * 공동주택(아파트) * 자동화재탐지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옥내소화전설비 보유 * 지상 8층, 지하 3층 * 높이35[m], 연면적 16,000[m²],500 세대 *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: 2020년 3월 7일
[ 조 건 ] * 공동주택(아파트) * 자동화재탐지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옥내소화전설비 보유 * 지상 8층, 지하 3층 * 높이35[m], 연면적 16,000[m²],500 세대 *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: 2020년 3월 7일
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규제하는 위험물은 ( ㉠ ) 또는 ( ㉡ )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.
휘발유, 경우, 중유
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상물 관계자 또는 자체소방대원이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이다.
☞ [25년_에듀윌_[[ P162__ 23번 그림 참조 ]]
* 어떠한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익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. * 습득하여야 할 기술이 활동 전체에서 오느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한다.
☞ [25년_에듀윌_[[ P166_ 29번 그림 참조 ]]
☞ [25년_에듀윌_[[ P167__ 30번 그림 참조 ]]
※ [알기] [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] *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*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* 사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*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*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
☞ [25년_에듀윌_[[ P169__ 34번 그림 참조 ]]
☞ [25년_에듀윌_[[ P170__ 35번 그림 참조 ]]
㉠ 노약자: 지병을 표시하고,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한다. ㉡ 청각장애인 :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피난을 유도한다. ㉢ 사각장애인 :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한다. ㉣ 지체장애인 :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한다.
[점검 사항] * 예비전원시험 결과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되었다. * 수신기의 스위치주의표시등이 점멸을 반복하고 있었다. * 수신기 도통시험 결과 정상이였다. * 계단실에는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.
☞ [25년_에듀윌_[[ P174__ 41번 그림 참조 ]]
☞ [25년_에듀윌_[[ P175__ 42번 그림 참조 ]]
☞ [25년_에듀윌_[[ P176__ 43번 그림 참조 ]]
㉠ 동작시험 및 자동복구 시험스위치 누름 ㉡ 경계구역별 동작버튼 누름 ㉢ 동작시험 및 자동복구 시험스위치 복구 ㉣ 화재표시등,각 지구(경계구역) 표시등 등의 정상 여부 확인
☞ [25년_에듀윌_[[ P177__ 45번 그림 참조 ]]
☞ [25년_에듀윌_[[ P179__48번 그림 참조 ]]